檢, '분신 택시기사 폭행·협박' 운수회사 대표 "형량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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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남부지검이 근로기준법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 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정씨는 완전월급제 시행 촉구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55)씨에게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는 정씨가 방씨가 숨진 뒤에도 또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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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방영환씨 외 다른 직원도 폭행해
4일 서울 남부지검이 근로기준법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 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정씨는 완전월급제 시행 촉구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55)씨에게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당시 부당해고에 맞서 소송으로 겨우 복직했으나 또다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방씨에게 폭언·욕설을 가하며 집회를 방해했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전면적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소속 택시기사를 반복적으로 괴롭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또 다른 근로자도 구타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 기소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는 정씨가 방씨가 숨진 뒤에도 또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한편 정씨는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근로관계 범행으로 13회,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 받은 바 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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