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이하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해진다

김형섭 기자 2024. 4.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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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발표
이용자 범위 확대…정보도 다양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0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의 금융정보를 한번에 통합조회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만 14세 이하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금융기관이나 병원 등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그 정보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다. 금융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금융정보를 통합조회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행태나 위험성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 후 현재 총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가 빠른 시간안에 정착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시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점 등이 개선 필요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자산내역 및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 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에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하게 적시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정보가 마이데이터에 제공 된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이나 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의 경우 마이데이터로 조회만 가능하고 해당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함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활성화된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출시될 수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정보를 막힘없이 연결·통합해 혁신적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금융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산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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