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 도로표지판 마음대로 만든 허경영

최낙원 기자 2024. 4.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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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도로표지판 임의로 제작
양주시청 “철거 등 처리방안 논의중”
경기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305 인근에 위치한 '허경영 하늘궁' 도로표지판/카카오맵 캡처

국가혁명당 허경영 비례대표 후보가 운영하는 시설인 ‘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갈색 도로표지판을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장흥자생수목원으로 가는 길목인 경기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표지판에 갈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허경영 하늘궁 HEAVEN PALACE”가 적혀있었다. 해당 표지판은 화살표로 왼쪽을 가리키며 1km를 더 가면 허경영 하늘궁이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이 표지판은 인근에 있는 ‘장흥자생수목원’을 안내하고 있는 갈색 표지판과 유사하다.

허경영 하늘궁은 허씨가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상온에 보관한 우유인 ‘불로유’를 마셨다는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월에는 허씨가 이곳에서 신도 22명에게 ‘에너지 치유’ 명목으로 성추행을 했다며 집단 고소를 받기도 했다.

하늘궁 본관 앞에서 포즈를 취한 국가혁명당 허경영 비례대표 후보/조선DB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갈색 바탕의 표지판은 관광지표지 또는 관광지를 안내하는 방향정보 표지판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해두었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국가지정문화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이 해당된다.

지난달 25일 본지 기자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측에 확인한 바, 허경영 하늘궁은 이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도 갈색 배경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 허경영 하늘궁은 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도로표지판에 대해 양주시는 “시와 무관하게 허경영 측에서 색깔도 똑같이 해서 임의로 제작을 한 것”이라며 “최근에 해당 표지판을 시가 만들었냐는 문의를 수차례 받아 문제를 파악했고, 철거 등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허경영 하늘궁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허경영 하늘궁 관계자는 “선거 기간이라 응대가 불가능하다”며 연락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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