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 배 4400만 원으로 상향

2024. 4. 4.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기존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기존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은 기존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맞벌이가구 지원인원 기존 20.7만 명에서 25.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