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대란' 막아야"…시의회, 국회에 '필수인력유지' 법 촉구

박대로 기자 2024. 4. 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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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파업 시에도 '필수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재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 업무 및 필수 정비 업무 등을 필수 유지 업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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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과 달리 시내버스 파업 때 혼란
필수공익사업 지정되면 필수 유지업무 가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협상 결렬로 오전 4시를 기해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더 지난달 28일 서울 소재 시내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있는 모습. 2024.03.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파업 시에도 '필수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은 지난 3일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 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25명은 결의안에서 "서울 기준 시내버스 일일 이용 승객 수는 380만명에 달하는 필수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파업을 통해 모든 버스가 멈출 경우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던 시내버스 운송업이 2000년 12월31일 일몰됨에 따라 시민 생활과 필수불가결한 시내버스가 파업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해당 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재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 업무 및 필수 정비 업무 등을 필수 유지 업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파업 당시 서울 시내버스(7382명)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반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파업 당시 운행률은 출퇴근 시간 기준 100%, 그 외 시간대는 70~80% 수준을 유지했다. 버스와 달리 지하철이 운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하철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 행위 때도 필수 유지 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통신사업·병원 등 11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는 1997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이미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었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2000년 일몰, 지정 해제됐다"며 "또다시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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