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4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가능…소득요건 완화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4. 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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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44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규모는 총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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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 반영
20만7000명→25만7000명 인원 늘어날 전망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4일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소득이 44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배 수준이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단독가구과 비교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안됐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규모는 총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원 인원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현재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액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액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개편안을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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