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고시원, 안전기준 충족시 리모델링비 6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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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거주자의 안전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준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좁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하는 이들의 거주환경 보장을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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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시가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등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도록 유도해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일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이며 앞으로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 공사 ▲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용시설의 시설 개선,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 공사 등이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 33%, 최대 6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사업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면 집수리전문관 매칭을 통해 무료 상담도 제공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거주자의 안전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준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좁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하는 이들의 거주환경 보장을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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