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고시원, 안전기준 충족시 리모델링비 6000만원 지원

김창성 기자 2024. 4. 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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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거주자의 안전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준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좁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하는 이들의 거주환경 보장을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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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기준 제시… 정비구역 지정 건물은 제외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 제도를 도입해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고시원 골목.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시가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등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도록 유도해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일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이며 앞으로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 공사 ▲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용시설의 시설 개선,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 공사 등이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 33%, 최대 6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사업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면 집수리전문관 매칭을 통해 무료 상담도 제공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거주자의 안전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준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좁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하는 이들의 거주환경 보장을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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