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억제 외면 등 대기환경보전법 어긴 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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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조치 미이행 10건 ▲날림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야외 도장시설 4건이었다.
특히 이 업체 대표는 날림먼지 발생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4번이나 어긴 지명수배자임이 드러나 해당 검찰청에 통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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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25개소 적발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환경 오염행위 기획단속을 벌여 2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18개 전 시·군에서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야외 도장시설,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다.
적발 유형을 보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조치 미이행 10건 ▲날림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야외 도장시설 4건이었다.
이 중 골재 생산·판매를 하는 A 업체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날림먼지 피해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골재 파쇄와 상하차 과정에서 방진 덮개나 살수 조치를 하지 않아 날림먼지를 다량 발생시켰다.
B 업체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도 없이 모래를 야외 약 500㎡ 면적에 무단으로 쌓아둔 채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며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 대표는 날림먼지 발생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4번이나 어긴 지명수배자임이 드러나 해당 검찰청에 통보 조치됐다.
C 업체는 야외 작업장에서 철 구조물에 다량의 페인트로 분사 도장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어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 전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사업장마다 공문 발송이나 전화로 사전 예고를 했음에도 위법행위가 다량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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