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응급 상황 감지’ 서비스 소득 기준 폐지

KBS 2024. 4. 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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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 등 응급 상황에 놓인 노인과 장애인을 돕는 안심서비스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서 화재나 응급 호출,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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