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실형…檢 "형량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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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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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한 檢, 남부지법에 항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임금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방씨의 사망 후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검찰은 “전면적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소속 택시기사를 반복적으로 괴롭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또 다른 근로자도 구타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기소하고,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하고자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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