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22년 결정 뒤집혀

옥승욱 기자 2024. 4. 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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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조치돼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지난 2022년 12월 육군에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당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일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바 있다.

당시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 추정 시간을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라고 보고,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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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공사상심의위, 3월 29일 변 하사 순직 결정
'22년 12월 육군 일반사망 결정 이후 1년 4개월여 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 1번출구 방면에 고 변희수 하가 1주기 추모 광고가 게시 돼 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부터 광고가 게시 됐으며 24일까지 게시된다. 2022.03.0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조치돼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지난 2022년 12월 육군에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당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독립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변희수 하사 사망에 대해 심사했고, 그 결과 '순직'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다.

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에 대해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했다.

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해당, 순직3형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심의위가 종료된 이후 유족에게 순직 소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일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바 있다.

당시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 추정 시간을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라고 보고,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변 하사의 사망은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1년 4개월여 만에 그때 결정이 뒤집히며 변 하사는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군 당국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변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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