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수출·중소기업엔 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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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차원에서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이달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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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차원에서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4일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48만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2023년 7월~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다. 납부기한은 4월 25일까지다.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 63만명도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도 세정 지원을 이어간다.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혜택을 제공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이달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손택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가세 매입세액을 과다신청할 경우에는 20% 이상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가령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고가 오토바이를 매입해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한 사례가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운수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수천만원의 매입세액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걸 인식해달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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