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줄어들까…“보험회사 화해계약 이행기한 명시·설명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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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보험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가동해 만든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적용 가능한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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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보험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가동해 만든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적용 가능한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종료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뜻하며 화해계약을 체결할 경우 화해 전 권리는 소멸되고 새로운 법률 관계가 발생합니다.
금감원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해 이행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했습니다.
또 화해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화해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설명하고 소비자가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 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기본 요건을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차단하지 않도록 소송 등 일체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문구나 약관상 부지급 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은 금지했습니다.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 선정 단계부터 계약 체결 단계까지 단계별로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의무화합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고 소비자는 신속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해계약은 체결되면 취소가 어려운 만큼 신중히 체결해야 한다"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불리한 문언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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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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