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업종별 차등 폐기·플랫폼노동 최저임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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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업종별 차등 적용 규정 폐기, 플랫폼노동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올해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넘어 연령별, 지역별 차등적용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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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모든 노동자 삶 지키는 기준돼야"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업종별 차등 적용 규정 폐기, 플랫폼노동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기준이 돼야 한다"며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물가 폭등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월에 이어 3월에도 소비자물가는 3.1%, 생활물가는 3.8% 상승했다"며 "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2024년 최저임금은 2.5% 인상됐으며 그 결과 노동자 실질임금은 1.1%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후 2년간 노동자 실질임금은 연속해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영업자, 특수형태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비정형 노동자 규모는 7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전통적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특고, 플랫폼노동자가 최근 5년 동안 200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특고, 플랫폼노동은 실제로는 사용자에 종속된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법적 계약 형식은 독립사업자로 포장된 노동자들"이라며 "2025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의 특고, 플랫폼노동의 실태를 확인하고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올해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넘어 연령별, 지역별 차등적용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은행인 한국은행마저 저출생·고령화를 핑계로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과 차별 임금을 제안해 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 저출생의 문제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원인진단과 해법에서 엉터리이며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윤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윤 정부는 집권 이후 주 69시간제 노동, 비정규직 차별과 확산 정책, 타임오프와 회계 투명성을 앞세운 노조 혐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난폭한 탄압 등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지난 2년간 윤 정권이 자행해 온 검찰 독재와 부자 감세, 복지 축소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정권 심판 요구로 표출되고 있다. 총선을 계기로 노동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윤 정권은 남은 3년의 임기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윤 정권의 반노동 정책 중단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보냈다. 최저임금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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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박인 수습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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