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다함 상조 ‘상담만 해도 사은품 지급’이라더니…못 받은 소비자 늘자 “경품 규정 따른 것”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2024. 4. 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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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계약 유도 후 개인정보만 수집 "소비자 우롱"
예다함 "경품지급 규정에 따른 것, 고객의 오해" 해명

(시사저널=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TV홈쇼핑 등을 통해 '가입 상담만 해도 100% 사은품 지급한다'는 예다함 상조가 계약을 늘리기 위한 과대광고를 해왔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군포시에 사는 A씨는 예다함 측 상담원에게 10분 가량 상조 가입 권유를 받았지만 정작 사은품 지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B씨(경기 동탄) 역시 상담원과 10분 넘게 통화했지만 사은품 지급 내용은 커녕 주소 조차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예다함)상담원이 의도적으로 (사은품)얘기를 안했을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불쾌한 건 사실"이라며 "전화해 따지려다 마치 사은품을 받기 위한 것처럼 비춰질까봐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취재를 통해 B씨와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 한 소비자는 "상품 가입에 대한 얘기만 하고 상담 끝에 사은품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준다는 말도, 주소도 묻지 않았다. 먼저 물어보기 민망해서 말을 안했다"고 덧붙였다. 예다함은 이 후에도 수차례 상조 가입 권유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조 가입을 늘리려는 상술 정도로 보여지지만 '사은품 미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 것이 TV홈쇼핑에서 예다함 상조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유독 많은 시간을 할애해 '상담시 사은품 지급'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예다함 측은 이 같은 소비자들 불만에 대해 "경품지급 규정에 따른 것"이며 "고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예다함 상조만 보더라도 상담원과 통화 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사은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잦다.

예다함 상조 CI ⓒ예다함 홈페이지

부당 광고 판정 후 시정조치 확정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소비자 C씨는 지난해 11월, '상담시 전동드라이버 지급' 예다함 광고를 본 뒤 하단 번호로 연락처를 남겨 상담원과 통화를 마쳤으나 여태까지 사은품을 받지 못했다.

C씨는 "여러번 전화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가입 회원부터 보내줘서 순차적으로 (사은품이)나간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1월 중에는 받아볼수 있을 것이라더니 3월이 되도 소식이 없다"고 했다. 이후로도 예다함 상조 가입 권유 전화는 여러차례 왔지만 사은품 얘기는 쏙 들어갔다고 C씨는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여러 홈쇼핑을 통해 똑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걸로 보인다"며 "사은품은 안 받아도 되지만 단속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수차례 연락 후 항의하자 그로부터 두 달이 넘어 사은품을 수령한 소비자도 있었다. 해당 소비자는 "계속 얘기를 하니 마지못해 주는 것처럼 줬다"며 "보험 판매 TV홈쇼핑을 보면서 연락처를 남기는 순간 개인정보만 팔리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예다함 측은 소비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생긴 오해라면서도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 잘하고 있는 편이라는 설명이다.

예다함 측은 "개인정보와 마케팅 정보 공개 동의를 해주는 고객에만 사은품이 지급된다는 기본 전제돼 있고, 고객에게도 안내한다"며 "홈쇼핑 상조상품 판매 일반 규정에 따르면 동일인(동일주소)에게는 연 1회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예다함은 교직원공제회 100% 출자한 기업으로 나름 관련 규정에 따르기 위해 다소 보수적인 마케팅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직판 등 분야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되어 있고, 예다함도 고객 대응에 있어 비교적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했다.

허위 과장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심사 후 판단해 부당 광고로 판정돼 시정조치가 확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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