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딸 얼굴에 타인 나체 합성"…범인은 같은 학교 학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물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같은 학교 남학생에 의해 유포됐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중학생 딸이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한 아버지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에서 하교한 딸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에는 딸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이 합성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수민 인턴 기자 =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물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같은 학교 남학생에 의해 유포됐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중학생 딸이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한 아버지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에서 하교한 딸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에는 딸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이 합성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알고 보니 딸 지인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되고 있던 것이었다. 이 같은 음란물 합성 사진만 40여 장에 달했고 조작된 음란 영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악된 바에 의하면 주고받은 이들은 서로 ‘이런 X 어떠냐’, ‘즐X’ 등 음란행위를 의미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달 범인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신원을 밝힐 수는 없고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만 알려줬다고 한다.
A 씨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지만 알 수 없었다며 “학교 안에서 딸과 마주치고 인사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공포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지금껏 확인된 피해자만 5~6명 정도 된다.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ush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그우먼 김주연, 무속인 됐다 "하혈 2년·반신마비 신병 앓아"
- 미코 금나나, 26세 연상 재벌과 극비 결혼설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전현무 "배우 같다"
- 김지영 "남성진과 결혼?…무서워 도망가고 싶었다"[화보]
- 안소희, 파격 노출…보디슈트 입고 섹시美 폭발
- '이혼' 최동석 "친구가 얼굴 좋아 보인다고 칭찬"
- 김원준 "장모와 웃통 텄다…팬티만 입고 다녀도 편한 사이"
- 장성규 "아내, 얼굴에 뭘 넣었는지 안 움직여"
- '서울대 얼짱 음대생' 신슬기 "'병원장 딸' 다이아 수저? 맞다"
- 산다라박, 이렇게 글래머였어?…볼륨감 넘치는 수영복 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