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권윤수 2024. 4. 4.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6일 전인 4월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국회의원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밝히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일이 임박해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6일 전인 4월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국회의원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밝히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일이 임박해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밝혀진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해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