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받는 맞벌이 늘어난다…소득요건 4400만 원으로 상향

이석주 기자 2024. 4. 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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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소득 요건이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 요건 상한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중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단독가구보다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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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 조정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높여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소득 요건이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 요건 상한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 상한(2200만 원)의 2배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중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단독가구보다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액과 인원은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맞벌이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지원 대상 인원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 원을 받는다.

현재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소득 요건 상향을 올해 7~8월로 예상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께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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