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 새마을금고, 양문석에 대출금 11억 원 전액 회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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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경기 안산갑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11억 원 전액을 갚으라고 오늘(4일) 통보했습니다.
박정학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이자 수익 감소 등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만, 양 후보가 편법을 인정했고, 금융감독원장도 해당 대출이 불법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매뉴얼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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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경기 안산갑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11억 원 전액을 갚으라고 오늘(4일) 통보했습니다.
금고중앙회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에 나간 검사 요원들의 판단에 따라 수성새마을금고에 업무지도를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출금 회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이뤄지며, 금고는 채무자에게 해당 통보가 도착한 뒤 10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줍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양문석 후보의 딸이 됩니다.
박정학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이자 수익 감소 등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만, 양 후보가 편법을 인정했고, 금융감독원장도 해당 대출이 불법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매뉴얼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이른바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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