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해 진다

박연신 기자 2024. 4. 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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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등에 대한 담보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4일)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경제분야)'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진행된 회의는 앞서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에 대한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 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우선,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었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출시한 직후, 2만4천 명의 차주가 4조3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돼 대출 갈아타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앞으로 실시간으로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에 대한 담보대출까지 갈아타기를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기간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일부 정부 사업 소득기준 가운데,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겁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7천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을 2억 원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도 3천800만 원 이하에서 4천4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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