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복지 절차 하나로…복지부,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김유승 기자 2024. 4. 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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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 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체계다.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조사·대상자 선정·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해 공통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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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지역 3000명 대상…올해 4~12월 2차 시범사업 실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 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체계다.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조사·대상자 선정·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해 공통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 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했으며, 올해는 1차 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된다.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 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이며, 통합 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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