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형제복지원' 피해자 공개 모집

최기철 2024. 4. 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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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이 국가배상 소송을 위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공개 모집한다.

공단은 4일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 참여할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올해 말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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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청구소송 원고단
올 말까지 법률지원단 홈페이지 접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이 국가배상 소송을 위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공개 모집한다.

공단은 4일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 참여할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올해 말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1975년 주례동 산 18번지에 위치한 형제복지원 [사진=피해생존자모임/뉴시스]

과거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공단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올해 말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1인가구 월소득 278만 5556원, 2인가구 460만 3261원, 3인가구 589만 3321원 등) 이하여야 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이 경찰 등 공권력을 이용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한 형제복지원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돼 정신요양원으로 운영되다가 1992년 8월 20일 폐쇄됐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은 3만 8000여 명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만 657명에 이른다. 이들 피해자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올해 1월초 까지 490여 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말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서, 수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8천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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