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9일 쌍둥이' 엎어놔 숨지게 한 친모는 지적장애 3급…"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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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지적장애 3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과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새벽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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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지적장애 3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과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의 변호인은 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범행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기 전 재판부는 인정신문 통해 A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했지만,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의 주민번호를 모르나"고 묻자, A씨의 변호인 측은 "지적장애 3급이라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말했다. 녹색수의를 입고 등장한 A씨는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새벽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에 사는 A씨와 B씨는 인천에 놀러 왔다가 지난 2월1일 0시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숨진 여아 2명은 A씨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는 B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했을 때 여아들은 숨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제가) 아이들이 울어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당시 B씨는 자는 상태여서 몰랐다"고 진술했고, B씨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전 양육과정에서 신체적인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 한 뒤 검찰에 넘겼다.
국립과학수사원의 1차 구두소견 결과, 숨진 쌍둥이 여아 2명은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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