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천400만 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소득요건 완화

유영규 기자 2024. 4. 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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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4천4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천800만 원에서 4천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천100억 원에서 3천7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맞벌이가구는 소득 3천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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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4천4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천800만 원에서 4천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천200만 원)의 두 배 수준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와 비교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결혼 페널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천100억 원에서 3천7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원 인원도 20만 7천 명에서 25만 7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2천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천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재 맞벌이가구는 소득 3천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개편안을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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