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차등록 안 해줘” 아파트 주차장 차로 18시간 막은 40대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18시간 동안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못 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18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18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대구 남구 모 아파트 길막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A 씨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글 작성자는 “해당 차량이 세대주도 아니며 차주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확인이 안 되어 당연히 관리소에선 차량 등록을 안 시켜 준다. 그런데도 저렇게 등록해달라며 농성과 떼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 판례를 찾아보니 평균 150~3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는데 저 사람에겐 데미지가 없을 금액”이라면서 “입주민들과 경비분들의 고생과 불편함을 생각하면 처벌이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정음 “추녀야, 내남편과 결혼해줘”…이영돈 불륜 폭로글 올렸다 삭제
- 전신주 깔린 70대, 병원 3곳서 이송 거부 당해 숨져
- “김정은 부녀 앞 낙하산 엉키며 군인들 추락사…강풍에도 훈련 강행”
- 김경율 “홍준표, 한동훈 대권 경쟁자로 여겨 꼬투리”…洪 “얼치기 좌파 당 망쳐”
-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불 낸 70대, 바둑 보며 7시간 줄담배 피웠다
- 운전하면서 뽀뽀하다 앞차와 ‘쿵’…“대가가 너무 큰 뽀뽀” [e글e글]
- 엘리베이터서 여성 성폭행 시도 20대, 재판서 “성욕 해소법 못 배워서”
- 알파브라더스 “디자인 외주, 인하우스 모두 불만이라면? 구독이 답입니다”
- “고양이 사료 싸게 사려다 피싱 당해”…남의 세금 910만원 결제
-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한 18세기 지도…독일 여성이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