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실시

박미주 기자 2024. 4. 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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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와 통합판정체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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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오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해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평가했다. 올해는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차 시범사업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된다.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이다.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와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와 통합판정체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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