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어겨 입주 지연...아파트 시공사 등 송치

윤태인 2024. 4. 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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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근처에서 고도제한을 63㎝ 위반해 입주가 미뤄졌던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김포시 고촌읍에 39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김포공항 근처 지역 고도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포공항과 3km가량 떨어진 이 아파트는 지난 1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고도제한 기준보다 63cm가량 높게 건설돼 입주가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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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근처에서 고도제한을 63㎝ 위반해 입주가 미뤄졌던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업체 총괄책임자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김포시 고촌읍에 39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김포공항 근처 지역 고도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포공항과 3km가량 떨어진 이 아파트는 지난 1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고도제한 기준보다 63cm가량 높게 건설돼 입주가 미뤄졌습니다.

아파트는 옥탑을 70㎝가량 낮추는 등 두 달 동안 재시공을 거쳐 지난달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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