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제한 위반' 김포 아파트 감리업체 대표 및 현장소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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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 규정을 어겨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주택법·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고촌읍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감리업체 대표 B 씨와 공사장 현장소장 C 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B 씨 등은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김포시 등에 감리보고서를 허위 보고하고, 설계 조서와 달리 아파트를 건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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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고도 제한 규정을 어겨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주택법·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고촌읍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감리업체 대표 B 씨와 공사장 현장소장 C 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 등 2곳도 검찰에 송치했다.
B 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 활주로와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진 탓에 건축물 높이가 최대 57.86m로 제한된다.
그러나 B 씨 등은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김포시 등에 감리보고서를 허위 보고하고, 설계 조서와 달리 아파트를 건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올 2월 감리보고서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B 씨를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뒤 조사 과정에서 공사장 현장소장 C 씨에게도 '아파트 시공 당시 관리·감독 부실한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 불구속 입건했다.
A 아파트는 고도 제한 규정을 어긴 채로 시공한 상부 옥탑 부분을 70㎝가량 들어내는 공사를 거쳐 올 3월 12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보수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 아파트로 이사하지 못해 숙박업소에 약 두 달간 머무는 등 불편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김포시는 A 씨를 고발 조치하지 않았으나, A 씨에게도 실질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해 조사했다"며 "이들이 맡은 책임과 달리 아파트 시공을 허술하게 관리·감독했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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