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제한 위반' 김포 아파트 감리업체 대표 및 현장소장 송치

이시명 기자 2024. 4. 4.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도 제한 규정을 어겨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주택법·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고촌읍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감리업체 대표 B 씨와 공사장 현장소장 C 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B 씨 등은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김포시 등에 감리보고서를 허위 보고하고, 설계 조서와 달리 아파트를 건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보다 63cm 높게 지어져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15일 이 아파트 옥상에서 작업자가 측량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고도 제한 규정을 어겨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주택법·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고촌읍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감리업체 대표 B 씨와 공사장 현장소장 C 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 등 2곳도 검찰에 송치했다.

B 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 활주로와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진 탓에 건축물 높이가 최대 57.86m로 제한된다.

그러나 B 씨 등은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김포시 등에 감리보고서를 허위 보고하고, 설계 조서와 달리 아파트를 건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올 2월 감리보고서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B 씨를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뒤 조사 과정에서 공사장 현장소장 C 씨에게도 '아파트 시공 당시 관리·감독 부실한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 불구속 입건했다.

A 아파트는 고도 제한 규정을 어긴 채로 시공한 상부 옥탑 부분을 70㎝가량 들어내는 공사를 거쳐 올 3월 12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보수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 아파트로 이사하지 못해 숙박업소에 약 두 달간 머무는 등 불편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김포시는 A 씨를 고발 조치하지 않았으나, A 씨에게도 실질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해 조사했다"며 "이들이 맡은 책임과 달리 아파트 시공을 허술하게 관리·감독했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