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막걸리 수출 쉬워진다…'서류제출 간소화' 품목 지정

이석주 기자 2024. 4. 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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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주·탁주(막걸리) 등 전통주를 수출하는 절차가 편리해진다.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이 주어지는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해당 품목과 관련해 기업·업체가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을 신청하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청주·탁주 등 전통주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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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관련 고시 개정해 4일 시행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전통주 추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앞으로는 청주·탁주(막걸리) 등 전통주를 수출하는 절차가 편리해진다.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이 주어지는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해당 품목과 관련해 기업·업체가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을 신청하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청주·탁주 등 전통주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포함시켰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전통술 수출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C/O 발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C/O 재발급·정정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신청 사유서’를 제출 대상 서류에서 삭제하고 ‘C/O 재발급·정정 발급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C/O 정정발급 신청 시 기존에 발급받은 C/O 원본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전자문서 방식으로 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는 ‘C/O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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