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등 '응급안전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김잔디 2024. 4. 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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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고 4일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화재, 응급 호출이나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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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2명만 거주·조손가구도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고 4일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화재, 응급 호출이나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노인의 경우 홀로 살거나, 노인 2명만 거주하는 가구, 조손 가구 등이 해당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노인 및 장애인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화재 사고를 119에 신고하거나, 화장실에 쓰러진 어르신을 감지해 응급 관리 요원이 출동하게 하는 등 총 15만5천건의 응급상황에 대응했다.

복지부는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응급상황에 노출되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소득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올해 4분기부터는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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