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형제복지원 소송 지원…피해자·유족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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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등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490여 명의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말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서 수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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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등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1992년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은 3만 8000여 명,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이르며 피해자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지난 1월까지 490여 명이다.
공단은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490여 명의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말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서 수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바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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