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빠르게 가”…민·관 ‘인공지능 전략최고위협의회’ 띄운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부처를 아우르고 민·관 협력에 촛점을 둔 최고협의체를 만든다.
과기정통부는 4일 민·관 인공지능 최고위거버넌스(지배기구)인 ‘인공지능(AI) 전략최고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책일반, 인공지능반도체, 알앤디(R&D), 법·제도, 윤리안전, 디지털 인재 등과 관련 민간 전문가 23명과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 등 총 32명이 구성원이다. 민간위원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 김영섭 케이티 대표,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유희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보,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그동안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2022~) ‘AI법제정비단’(2020~) 등 분야별 민·관 협의체가 있었으나, 보다 통합된 범부처 차원 협의체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인공지능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AI G3 도약을 위한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보고서를 함께 내고,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로 세 손가락 안에 꼽혀야 한다는(‘G3’)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의료·금융 등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혁신을 통해 국민총생산(GDP)의 1.8%포인트 추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각종 제품·서비스를 적은 노동력으로 무한 공급해 의료·복지·국방 등 국가 기반 시스템 운영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도 제시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신소자·첨단패키징에 기반한 저전력 인공지능반도체, 클라우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고도화 등에서 기술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담대한 인공지능(AI) 알앤디(R&D)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6G를 상용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통신 △제조 △금융 △농업 △국방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 전담센터’를 설립하고, 전문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이 가담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장 효율화나 자동화 등을 비롯해, 제조·농업 분야에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데 총 288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행정 차원에서는 실시간으로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하고 홍수 침수지역을 예측하는 등 재난대비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15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초·중·고에 인공지능리터러시교육을 하고, 고위험인공지능 대상 신뢰성 검·인증 실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인공지능 주무부처로 큰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촉진해 온 초거대인공지능서비스 개발 사례로는 소장 초안을 작성하고 법안을 요약해 주는 등 법률 업무 보조를 돕는 인공지능법률서비스(70억원), 처방 보조 등 의료진 업무를 돕는 인공지능의료서비스 개발(80억원), 심리상담 챗봇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심리케어서비스(60억원), 논문을 요약해 주는 인공지능학술-클라우드서비스(78억원), 제약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연합학습을 지원해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서비스(35억원)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인공지능 세계 3위권 도약을 목표로 민간 기반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꾸려지면서,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보다는 자칫 인공지능 규제완화 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히 나온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유네스코와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인공지능(AI) 윤리영향평가’의 경우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머물렀다. 유네스코는 인공지능의 도입이 빈부 격차를 심화시켜선 안되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인공지능시스템이라면 시장에 출시되기 전 광범위한 테스트를 해야 하고 의사 결정에 사용된 알고리즘, 데이터, 행위자들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는 것처럼 인공지능 윤리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보기 :
AI가 카드·여권 정보 훔쳐봤다…‘인간지능’이 답변 검토까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4230.html )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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