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딸 얼굴에 다른 사람 나체 합성”…같은 학교 학생의 ‘만행’

박윤희 2024. 4. 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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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의 사진을 음란물로 조작해 유포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중학교 3학년 딸의 얼굴 사진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유됐다고 제보한 아버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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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의 사진을 음란물로 조작해 유포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중학교 3학년 딸의 얼굴 사진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유됐다고 제보한 아버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에는 딸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이 합성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딸은 이 같은 음란 사진이 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알게 됐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이러한 합성 사진만 40여장에 달했고 조작된 음란 영상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지금껏 확인된 피해자만 5~6명 정도 된다.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는 딸뿐만 아니라 딸의 친구들을 이용한 합성 사진과 영상도 공유됐다고 전했다.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달 범인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신원을 밝힐 수는 없고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만 알려줬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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