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에 주최측 소송+청원 '맞불'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4. 4. 4. 05: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조커, 수원시·여성단체 규탄 청원
"합법에서 불법으로 둔갑, 법적 대응"
경기도내 다른 지역에서 20~21일 개최
정확한 행사장 위치는 4일 일반에 공개
수원메쎄 '지역사회 반발·법적 분쟁' 고려
수원시 "시민의 뜻…학생 보호 위한 조치"
앞서 광명시 1회 행사 땐 사회적 논란 無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개최된 KXF The Fashion 현장 모습. 주최측 제공


경기 수원지역에서의 성인 페스티벌 개최가 지역사회 반발로 무산되자 주최측인 플레이조커가 소송전을 예고하는 등 맞불을 놓으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플레이조커가 경기도내 다른 지역에서 예정된 날짜에 맞춰 행사를 열기로 하면서, 수원시에서 불거졌던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최측 "불법으로 둔갑…법적 대응+경기도내 다른 곳서 개최"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플레이조커는 전시장 대관 계약 무효화로 성인 행사에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 전날 국민동의청원 글을 올려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이사는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KXF 성인 페스티벌, 수원시와 여성단체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이 대표는 "수원시가 지난 석 달간 2024 KXF The Fashion 공연·전시회에 대해 합법적이라서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시는 행사가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원메쎄에서 공연이 열리지 못하도록 막았다. 차별적이고 부당한 행정을 규탄한다"고 청원취지를 적었다.

이어 "작년 12월 10일에도 광명시에서 같은 행사를 열어, 1300여 명 이상의 관람객과 50명 이상의 인플루언서, 30명 이상의 기자들이 찾아 주셔서 어떠한 불법행위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공연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행사에 대해 여성단체에서 '성매매 페스티벌', '유사 성행위', '성매매 알선', '성 착취' 등의 입에 담기 힘든 단어를 사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플레이조커 관계자의 발언 모습. 유튜브 화면 캡처


그러면서 "근거 없이 비난하는 여성단체들이 압력을 넣자 수원시는 태도를 바꿔 전시장 옆 초등학교가 있다면서 불법으로 규정했고, 수원시장이라는 유력 정치인이 압력을 넣자 수원메쎄는 지난달 29일 갑자기 대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번 행사가 교육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거듭 내세웠다. 이 행사는 이틀간 성인 인증을 거쳐 열리는 1회성 이벤트로 밀실 공간이나 샤워시설 등을 갖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가 제시하는 교육환경법과 해당 법이 참조하는 여성부 고시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시설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기존 행사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하는가 하면, 일부 여성단체와 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출연 배우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수원메쎄를 상대로 행사 비용 등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여성단체와 수원시를 상대로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출연 예정이던 여성들을 모독한 데 대해 소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레이조커는 수원지역 대신 경기도내 다른 지역에서 예정된 일정(4월 20~21일) 대로 행사를 열기로 하고, 이미 전시장 계약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장소 위치는 4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원 전시장 측, '지역사회 반발·법적 분쟁·이미지 저해' 고려

수원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엑스포 행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민간 전시장인 수원메쎄는 지난달 29일 플레이조커에 대관 계약 '무효·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수원에서의 행사 개최는 무산됐다. 두 업체는 지난 1월 3일 수원메쎄 2홀에 대한 임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수원메쎄 측은 지난달 21~22일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시로부터 성인 행사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제9조 제13호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치를 취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을 무효화했다.

지난달 28일 시가 여성가족부에 이번 행사가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한 회신 결과도 계약 해지의 근거로 제시됐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8조는 각급 학교주변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해시설 입점을 금지하고 있고, 제9조는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수원메쎄는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과 전시 개최 시 법적 분쟁 우려, 기존 임대계약상 해지 사유(정상적 영업활동 방해와 이미지 저해 등)를 적용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총대 멘 수원시 "어린 학생들 보호 위한 선택"

지난달 29일 이재준 수원시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같은 전시장 대관 해지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건 수원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달 29일 '성인 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열어 행사 예정지인 수원메쎄를 상대로 한 행사 취소요청 공문 발송과 주최측의 행사 강행 시 행정대집행 방침 등을 공언했다.

이에 더해 시는 교육시설 인근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세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처럼 시가 총대를 멘 배경에는 시민사회단체, 특히 행사 중단에 대한 학부모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 행사장이 서평초등학교와 직선거리 50m가량으로 가깝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교육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여성단체는 "자유로운 성 문화 형성이 아닌 '여성의 성'을 매개로 수익만 노리는 명백한 성착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동의청원에는 '행사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시는 여성가족부 등의 검토에서도 행사장 안에서 성인용품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 이용할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

애초 수원교육지원청도 행사장소가 교육환경보호법의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경찰과 시는 물론 수원메쎄에도 관련 검토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시 관계자는 "다른 환경의 장소에서라면 모르겠지만 이번처럼 학교와 인접한 곳에서의 개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다수 민원에 따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향후 법적 공방이 이뤄지더라도 지자체로서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행사는 주로 성인용품업체 체험부스와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와의 질의응답, 란제리 패션쇼, 댄스공연, 굿즈 판매 등이 진행되며,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료를 지불한 뒤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광명시에서 첫 KXF The Fashion 행사가 열렸을 때는 별다른 공론화 과정이나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