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 민주·녹색정의 "추진" vs 국민의힘 "반대"

박정연 기자 2024. 4. 4.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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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슈 정리③] 각 정당 노동공약은?…野 "노조할 권리 보장" vs 與 "노조 불법행위 제재"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포괄임금제 등으로 인해 노동 시간은 늘어나지만, 임금은 늘지 않는다는 우려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정부 구상과 달리 '몰아서 일하고 기절한다'는 '기절 시간표'가 인터넷에 등장하기도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특히 젊은 세대 노동자들의 화두가 됐다. <프레시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양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각 정당의 정책공약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및 한국노총의 정당별 정책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동시간 단축과 노조법 2,3조 입법 등 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분석했다.

주 4일제 및 노동시간 단축 공약…민주·정의당은 "추진" 국민의힘은 "반대"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이 되던 당시 젊은 세대는 반대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열망을 보였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각 정당의 입장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주 4일제 도입을 공약한 반면 국민의힘은 주 4일제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정부 전문가 자문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노동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연장노동시간의 관리 단위를 기존 1주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 69시간까지 노동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실현시킨 '기절시간표' 등이 유행하며 역풍을 맞았다. 정부가 새로운 대화상대로 상정한 'MZ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꿨고,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고개를 숙인 뒤 후속 작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주 69시간'이 가능하다고 불씨를 살려놓은 상태다.

▲주 69시간제가 도입된 중소기업의 현실을 풍자한 유튜브 영상 ⓒ너덜트 채널 갈무리

구체적인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주4.5일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평균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주4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포괄임금제 제한으로 '공짜 노동'근절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으로 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부터 공약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하는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4.5일제로 단축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으로 '주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민주당은 앞서 밝힌 바 있다. '주 120시간 노동'을 설파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와 대척점에 있는 정책이었다.

국민의힘은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향후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 생산성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주 4일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공휴일 적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국민의힘 정책공약집 99쪽)이다.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한국노총에 보낸 입장문에서 "당장 법정 근로시간 (주40시간=5일*8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은 근로자 임금감소로 직결되며, 다수의 기업은 신규인력 확보 부담, 비용 등의 문제로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며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직장갑질 119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법정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제시한 다른 정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적용방안을 위해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며 "사실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결정을 떠넘기는, 하나마나한 수준의 공약"이라고 국민의힘의 공약을 부정 평가했다.

녹색정의당은 주4일제와 함께 실근로시간 단축, 몰아쓰기 압축노동 방지를 위해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11시간 연속휴게제도를 동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시간 연속휴게제도는 밤 10시까지 일했다면, 최소 다음날 아침 9시는 되어야 근무를 시작하도록 하는 제도다. 출퇴근 시간도 1시간까지 유급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심야노동 제한법'을 제정해 심야노동의 인가제 전환을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민주노총 청년 활동가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를 향해 주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입법…민주·녹색정의당은 "동의" 국민의힘은 "반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택배기사, 학습지 선생님 등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3조 개정안은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에 47억 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2014년부터 논의가 되었지만 지난해 11월이 되어서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되며 입법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즉시 발의해 다시 한번 입법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길채 민주당 정책위 노동 수석전문위원은 한국노총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위한 노동사회 연대체를 구성하여 최대한 국민의힘을 설득·압박 하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설득과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을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해 나라 경제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회의 직회부와 부의를 반대해왔다.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헌법·민법의 기본법리와 맞지 않으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법2·3조 개정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국회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역으로 '노동조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조직화된 택배노조의 불법·폭력집회로 인해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배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보다 택배노조의 쟁위행위를 문제적으로 본 재계의 시각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현장에서는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 만연", "건설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온갖 횡포를 일삼는 사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짜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사고 위협에 노출"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건설노조의 부당 금품요구 및 수수, 채용강요와 건설기계 이용 공사방해,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 제재 기반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이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정책공약집에서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 공무원 및 교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업장 취업규칙(사용자 일방 작성)을 노‧사가 합의하는 '사업장협정'으로 변경 등을 약속한 것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징벌적 조항을 빼는 개정을 추진할 의지를 공약집에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안전한 중소기업 함께 만들겠다'는 공약에서 "징벌성 규제가 아닌,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 마련", "조속한 관련 법령 정비"를 언급하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징벌성 규제'로 칭하며 이를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에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되나, 중소기업 여건상 전문인력 확보, 안전시설 투자 등에 한계"가 있다며 "처벌보다는 교육, 기술지원 등 재해예방에 초점을 두어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녹색정의당은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고 비정형 노동자들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해소를 위해 산업별교섭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법정 사용자 단체를 사업주 단체까지 확대하고 구속력 조항을 개정해 효력을 업종·지역까지 확대해 산업 내 임금과 노동조건 차이를 줄여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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