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주 대전 신협 은행강도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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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 침입해 돈을 빼앗은 뒤 해외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40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4일) 내려집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신협에 침입한 뒤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3천900여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범행 24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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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 침입해 돈을 빼앗은 뒤 해외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40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4일) 내려집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신협에 침입한 뒤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3천900여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범행 24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을 벌여 왔고, 도박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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