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주택연금 실버타운 이주해도 수령”

이도형 2024. 4. 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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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

당국은 아울러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늘리고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시금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해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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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및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지속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아울러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늘리고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시금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해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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