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다

최소임 기자 2024. 4. 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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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예외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시가 2억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늘린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인출할 수 있는 일시금 한도를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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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가입 대상도 확대
3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에서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금융위원회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3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에서 열린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예외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시가 2억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늘린다. 기존에는 ▲질병 치료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원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 체류 ▲관공서에 의한 격리·수용·수감 등의 사유만 실거주 예외 요건으로 인정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일정 금액 미만 1주택 소유자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인출할 수 있는 일시금 한도를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한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이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원으로 확대되면서 5개월간 328가구가 신규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게 다층의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려워 주택연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 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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