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차량으로 '길막'한 40대 입건

윤관식 2024. 4. 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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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을 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 1~2일 18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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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막은 차량 [보배드림 게시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을 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 1~2일 18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교통방해죄 여부도 검토해 다음 주 중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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