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경감급 10명 보직변경 '재인사'…실태감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이 경감급 계·팀장 보직인사 전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감사'를 실시해 원칙 위반으로 적발된 10건은 다시 인사를 내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21일부터 3월6일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산하 기동순찰대와 25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경감급 계·팀장 보직인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인사 원칙 위반 사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이 경감급 계·팀장 보직인사 전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감사'를 실시해 원칙 위반으로 적발된 10건은 다시 인사를 내기로 했다.
경찰청은 3일 전국 신설 기동순찰대와 경찰서 경감급 계·팀장 신규·연임 직위 전체인 1만3008명을 점검한 결과, '양보할 수 없는' 원칙 위반 10건을 발견해 재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월21일부터 3월6일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산하 기동순찰대와 25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경감급 계·팀장 보직인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경찰청이 경감급 보직인사에 대한 실태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경감 근속승진제를 도입한 후 경감급 관리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마련한 객관적 인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꼭 갖춰야 하는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들"이라며 "재인사 대상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소속청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건, '드라마 업계' 불황에 2억 대출…"제주서 카페창업"
- '뺑소니' 김호중, 팬클럽 기부도 거절 당했다
- "장성규, 65억 매입 청담동 빌딩…3년 만에 100억"
- 장윤정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 전액 현금 매수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
- 결혼식 앞둔 마동석 "♥예정화, 가난할 때부터 내 옆 지켜줘"
- 유재환, '사기·성추행 의혹' 후 근황 포착
- "박경림 아들, 중학생인데 키가 180㎝"…박수홍 딸과 정략 결혼?
- 서유리 "식비·여행비까지 더치페이…전 남편 하우스메이트였다"
- 최재림, 18세연상 박칼린과 열애설 "두달내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