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원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건보공단 팀장··· 피해금 환수도 어려워

채민석 기자 2024. 4. 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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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이 공단 공금 46억 원을 횡령한 뒤 이를 탕진한 것과 관련해 횡령액 대부분이 환수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 팀장으로 재직하며 46억 원을 횡령한 최 모(46) 씨는 횡령액 대부분을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거래로 탕진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최 씨는 지난 2022년 4월에서 9월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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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이 공단 공금 46억 원을 횡령한 뒤 이를 탕진한 것과 관련해 횡령액 대부분이 환수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 팀장으로 재직하며 46억 원을 횡령한 최 모(46) 씨는 횡령액 대부분을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거래로 탕진했다.

경찰은 최 씨가 횡령액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하자 수만 건에 달하는 선물거래 명세를 분석했지만, 최 씨가 39억 원을 모두 날려 범행 초기에 회수한 7억2000만 원 외에 추가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최 씨는 지난 2022년 4월에서 9월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이를 인지한 건보공단은 지난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난해 횡령액 중 7억 2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 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하고 추적에 나서 1년 4개월 만인 지난 1월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최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채무를 안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달 진행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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