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학력 게재' 22대 강원 총선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이설화 2024. 4. 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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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 고발했다.

A씨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230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했고, 이 명함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

또, 이를 선거공보에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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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 고발했다.

A씨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230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했고, 이 명함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 또, 이를 선거공보에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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