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투표일에 근무하면 '투표시간 청구' 가능"

장동열 기자 2024. 4. 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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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는 근로자가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기간(5~6일)과 선거일(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6조의2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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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한 고용주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세종시선관위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선관위는 근로자가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기간(5~6일)과 선거일(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6조의2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법 6조 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했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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