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남은 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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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재정관리팀장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6)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구속 기간(10일) 만료에 따라 A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우선 송치하고, 선물 투자 거래 내역 등을 분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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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재정관리팀장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6)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구속 기간(10일) 만료에 따라 A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우선 송치하고, 선물 투자 거래 내역 등을 분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지난 1월 이후 범죄 수익 추가 환수를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한 A씨의 선물거래 흐름을 살핀 경찰은 초기 환수한 7억 2천만원 외에 약 39억원은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해 환수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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