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투표 인증사진 및 유·무효 예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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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사전투표(5~6일, 오전 6시~오후 6시)를 앞두고 투표 인증사진 촬영 시 유의 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3일 안내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 투표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현한 투표 인증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여기에 도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이곳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어기면 1~10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게 규정됐다.
투표 시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기표할 때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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