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횡령’ 건보공단 팀장, 남은 돈 환수 불가… 투자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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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남은 돈의 행방을 쫓았으나 투자로 탕진해 환수할 수 없게 됐다.
46억원을 횡령한 피의자 최모(46)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씨가 선물투자로 39억원을 모두 날려 환수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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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남은 돈의 행방을 쫓았으나 투자로 탕진해 환수할 수 없게 됐다. 46억원을 횡령한 피의자 최모(46)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초기에 7억2000만원을 회수하고 최씨가 가상화폐로 환전해 숨긴 나머지 돈의 행방을 쫓았다. 그런데 최씨가 선물투자로 39억원을 모두 날려 환수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했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를 1년 4개월간 쫓은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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