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연한 넘긴 순찰차 출동 중 사고…브레이크 고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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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연한이 지난 경찰 순찰차가 출동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펜스를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장비 관리규칙상 순찰차 사용 연한인 4년을 넘겼지만, 주행거리 12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말에 교체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침착한 대처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다른 순찰차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음주 운전자도 검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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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사용 연한이 지난 경찰 순찰차가 출동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펜스를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께 부평구 도로에서 청천지구대 소속 순찰차 1대가 보행로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앞부분이 파손됐으나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은 다치지 않았다.
해당 순찰차는 음주운전 신고 건으로 출동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을 몰던 경찰관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앞차와 추돌을 피하려고 방향을 틀었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난 순찰차는 2019년 11월에 출고된 차량이며 누적 주행거리는 11만3천㎞가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장비 관리규칙상 순찰차 사용 연한인 4년을 넘겼지만, 주행거리 12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말에 교체될 예정이었다.
순찰차가 다른 차량에 비해 수명이 짧은 이유는 순찰을 위해 저속 운행하거나 출동 과정에서 급정거·급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순찰차를 정비소에 맡겨 정확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침착한 대처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다른 순찰차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음주 운전자도 검거됐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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