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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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고금리 시기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란 약정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원금 감면을 해주는 방식으로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원래 작년 4월부터 전날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기한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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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취약연체자 최대 30% 원금 감면 지원도
"어려운 취약차주 재기 지원 위해 기한 연장"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고금리 시기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란 약정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원금 감면을 해주는 방식으로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원래 작년 4월부터 전날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기한이 연장됐다.
구체적으로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 우려(신용점수 하위 20% 등) 또는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에게 적용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약정이자율을 30~50% 인하하는 게 기존 내용이다.
신복위는 이번에 해당 특례 신청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약정이자율 인하 수준을 50~7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들에겐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최대 30%의 원금 감면 등의 부담 완화 지원이 이뤄진다.
특례 프로그램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복위는 다만 총채무 대비 재산이 많거나 채무 규모 대비 가용 소득이 과다한 사람은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중 채무를 보유한 저신용·저소득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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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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