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생 모집

이연희 기자 2024. 4. 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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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올해 5월과 7월로 예정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에 참여할 제2회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은 지난 2022년 8월 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설됐다.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사전교육 이수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계도기간인 올 8월까지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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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연수교육 5월·사전교육 7월 중 실시
사전교육 수료자, 3년 내 연수 추가 이수해야
[서울=뉴시스] 한국부동산원 본원 전경. (사진=한국부동산원 제공) 2024.04.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5월과 7월로 예정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에 참여할 제2회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은 지난 2022년 8월 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설됐다. 전문인력으로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를 비롯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이 있다.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2년간 교육을 주관하며, 올해는 본교육을 사전·연수교육 형식으로 실시한다.

사전교육은 3월과 7월, 10월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2회 사전교육은 7월22일부터 8월1일까지 9일간 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 형식으로 이뤄진다. 교육 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연수교육은 3월, 5월, 8월 총 3회에 걸쳐 진행한다. 제2회 연수교육은 다음달 8~10일 3일간 부동산원 본사 등에서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는 오는 19일까지 신청 접수해야 하며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사전교육 이수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계도기간인 올 8월까지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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