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전 연인 성폭력 사건…재정신청 거쳐 유죄 인정

장현은 기자 2024. 4. 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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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든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애초 검찰은 '잠든 연인과의 성관계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으나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재판이 이뤄졌다.

재정신청이 인용된 지 1년만에 재판부는 준강간치상 혐의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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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3년 선고 법정구속…“반성 않고 죄질 나빠”
한겨레 자료사진

잠이 든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애초 검찰은 ‘잠든 연인과의 성관계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으나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재판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중남)는 3일 준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ㄱ씨는 지난 2021년 1월 자신의 집에서 잠든 전 여자친구 ㄴ씨를 성폭행해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이들은 헤어진 상황이었지만 ㄴ씨의 경제적 사정과 건강 문제로 ㄱ씨 집에 같이 머물던 중이었다. 몸살 기운이 있던 ㄴ씨가 약을 먹고 잠들자 ㄱ씨는 ㄴ씨를 성폭행한 뒤 허락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 ㄴ씨는 카메라 소리를 듣고 깨어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ㄱ씨를 준강간치상,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2022년 8월 검찰은 불법촬영 혐의만 인정하고 준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잠들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곧바로 범죄는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ㄴ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를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인용된 지 1년만에 재판부는 준강간치상 혐의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가 자고 있지 않았고,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제 성관계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와 비교해도 모순되는 바가 없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고열 탓에 코로나19 위험(이 있다며) 병원 출입이 제한될 만큼 상당한 고열을 앓고 있었다.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무엇보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범행 수법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면증 등을 앓게 됐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직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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